청약 상식

생애최초 1인 가구 미혼 특별공급 기준 자격 및 소득 총정리

콩번개 2022. 10. 11. 16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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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콩번개입니다. 

21년 11월부터 1인 가구 미혼도 '생애최초 특별공급' 으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. 

 

기존에는 신혼부부에 국한되었는데요.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미혼 생애최초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.

단 1인 가구의 조건, 청약 자격 (소득 기준), 제공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1인 가구의 기준

 

1인 가구는 '입주자모집공고일' 기준,

 

1)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( 사별 또는 이혼 포함 ) 

2)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 (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  입니다. 

 

혼자 산다고 1인 가구가 아니죠. 혼인도 안하고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를 뜻합니다.

 

 

출처 :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청약 조건

 

1인 가구의 경우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. 

우선공급, 일반공급 등 4050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70%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30% 에 같이 추첨 대상이 됩니다. 

( 즉 경쟁 대상은 우선, 일반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이므로 당첨 확률이 아무래도 낮겠죠 ) 

 

공통 청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1)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(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(분양권, 입주권 포함 ) 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) 

  > 단독 세대주라면 : 본인만 소유 이력이 없으면 됨 

  >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면 : 배우자 및 세대원 등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 

 

2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 

   > 연속 5개년이 아니라 총 합산 5개년입니다. 

   >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증명을 떼보셔야 합니다.

 

3)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 

  > 1인 가구의 경우 160% 이하 또는 자산이 3.31억원 미만인 경우인데요. 아래에서 상세 설명하겠습니다. 

 

 

그 외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은 지역에 따라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
보통은 24개월 넘어가면 안정권입니다. 

 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소득 조건

출처 : 청약홈

 

우선 1인 가구의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1) 소득 기준이 160% 이하 : 3인 이하 기준 약 월 960만원 이하겠지요. ( 청약홈에서 최근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참고 ) 

 

2) 소득 기준이 160% 초과한 경우, 부동산가액이 3억 3,100만원 이하 : 소득이 초과해도 자산이 초과되지 않으면 되는데요.

 

 

만일 둘 다 기준 미달이라면 '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' 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청약 가능 주택

 

 

출처 청약홈

 

1인 가구가 '단독 세대주' 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. 

 

1) 단독 세대주인 경우 : 전용 면적 60m2 이하 주택형만 청약 가능 ( 약 25평 형 ) 

2) 단독 세대주가 아닌 경우 : 전 주택형 청약 가능 

 

 

보통 20대 미혼 중에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.

해당 경우라면 전용 면적 60m2 만 가능하기 때문에, 애초에 분양 단지가 저 평수가 안 난다면 청약 신청조차 불가합니다. 

 

1인 가구 미혼 생초 특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, 전국에 60m2 이하 단지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결국 단독 세대주 1인가구는 민영주택 60m2 이하만 신청가능.
소득 기준은 160% 넘지 않거나, 
부동산가액이 3억 3,1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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