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개정 사항 환급 꿀팁
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
2023년의 연말정산은 2022년의 1~12월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.
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공제 사항은 용어도 어렵고 챙기기도 익숙하지 않은데요.
그래도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저희는 늘 신용카드,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.
그러면 2021년과 비교해서 2022년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은 얼마나 개정되었는지, 또 어떤 카드를 써야 공제를 더 많이 받아서 환급에 유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.
2022년 신용카드 공제 한도 ( 총 급여별로 다름 )
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총 급여별로 다릅니다.
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(본인과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(나이제한 없음))
① 7천만원 이하 : 300만원 ( 총급여액의 20%)
② 7천만원 ~ 1억 2천만원 : 250만원
③ 1억 2천만원 초과 : 200만원
소득이 많을 수록 공제 한도가 적어지네요.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최대 3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022년 결제수단별 공제 한도
결제수단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신용카드 | 직불카드(체크카드) 현금영수증 |
도서/공연/박물관/미술관 (총 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) |
전통시장/대중교통 | *소비증가분 | |
공제율 | 15% | 30% | 30% | 상반기 40% |
하반기 80% |
10% |
즉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
전통시장/대중교통 (80%) > 체크카드(현금영수증) = 도서 등 문화 생활 (30% ) > 신용카드 (15% ) 를 쓰는게 좋습니다.
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하고 문화생활을 하되 체크카드로 해야겠죠! 신용카드는 덜 쓰고 말이죠.
그리고 표에 소비 증가분이 있는데요.
※ 소비증가분(연 100만원 한도) :
1) ’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– (’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* 105%)
2) ’22년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 – (’21년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 * 105%)
※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직불카드등,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공연등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공제
21년도에 비해서 소비 증가분이 생기면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. '소비 증가분' 에 대한 산출은
위의 식을 참고해주세요.
가계 살림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을 많이 활용하는 습관을 지녀야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