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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는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. 보통 교육비는 자녀를 둔 집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근로자 본인도 대학원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교육 기관에 제출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대학원을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'든든학자듬' 등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러면 취학전 아동, 초중고 자녀, 대학생,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를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보통 교육 공제비는 15%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( 초등학교 입학 전 )
- 보육료,수강료,수업료, 그 밖의 공납금,급식비(우유급식비 포함)
- 방과 후 수업료(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 포함)
- 유치원종일반 운영비,학원 · 체육시설 수강료 등
초 · 중 ·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
- 수업료,입학금, 그 밖의 공납금(학교운영회비 · 기성회비 등)
- 급식비(우유급식비 포함)
- 교과서 구입비 - 방과후 수업료(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 포함)
- 중 · 고등학생의 교복 · 체육복 구입비 (1인당 50만원 한도)
- 현장체험학습 비용 (수련활동,수학여행 등) (1인당 30만원 한도)
대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
1. 입학금, 수업료 (계절학기 수업료 포함) = 대학 등록금
근로자 본인만 인정되는 교육비
1.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중 지원되는 수강지원금을 뺀 근로자 자비부담 분
2.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(최고경영자과정 등)의 지출하는 교육비
3.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
4. 든든학자금 등의 학자금대출금 상환액
자녀가 없다면 근로자 본인 교육 공제비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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