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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상식

퇴사 후 중도 입사 연말정산 귀속년도 - 실제 근로월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

by 콩번개 2023. 1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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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한 회사에 1년 재직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1~12월 까지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. 

 

그러나 전 직장에서 퇴직 후 공백 기간이 있다면, 그 공백 기간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. 

신용카드 등 공제는 '근로월' 에 쓴 내역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. 

 

따라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실제 근로한 월의 자료만 받아야 합니다. 

 

 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

 

먼저 국세청 홈택스 >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갑니다.

 

 
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_cdn.html?w2xPath=/ui/pp/UYRSLGNEXE.xml&menuNo=01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위 링크로 접속 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.

 

 

 

안내 팝업이 뜹니다.

 

여러 직장을 옮겨 다닌 경우라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.

 

만일 전 직장을 1~5월 다니고 현 직장을 10~12월 다녔다고 해도, 현 직장에 1,2,3,4,5,10,11,12 월의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연말정산 귀속년도를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. 

 

만일 중도 퇴사 후 공백기를 가진 뒤 이직을 했으면, 실제 근로월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. 

 

 

ex. 1~5월 전직장, 6~9월 공배기, 10~12월 현직장 근무 : 1,2,3,4,5,10,11,12 월 선택 

 

 

 

중도 퇴사 후 공백기를 가졌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모든 월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.

 

ex. 22년 9월 25일 퇴사, 22년 10월 현직장 입사 -> 1~12월 모두 내려받기.

* 공백기가 있어도 근로월은 9월 10월 모두 일했기 때문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귀속년도를 선택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 

 

보통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니 문서 비밀번호는 미설정, 공개여부는 '공개' 로 해주시는 편이 속 편합니다.

 

 

이상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귀속년도 선택 방법이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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